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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자유학교] 폴케호이스콜레와 덴마크 정부
정부 요구 사항 * 폴케호이스콜레의 건물은 교육부와 그 외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학교는 기숙제를 기본 요건으로 하여야 한다. 전체 학생의 오직 15%까지 통학 학생을 받을 수 있다. * 학교는 승인받은 수업을 매년 최소 32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장기 코스의 경우 최소 4주에서 2주의 기간 동안 운영해야 한다. 학교가 제공하는 코스 중 최소한 한 개의 코스는 최소 12주 이상 운영해야 한다. * 학교의 규칙과 법률은 교육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입학 당시 학생의 나이는 최소 17.5세여야 한다. 학교는 반드시 평균 24명의 장기 학생 (장기 학생이란 40주 교육받는 학생을 뜻함)을 연속 3개년 회계연도 동안 가져야 한다. * 교육은 일부 특정 방향으로 집중되지 않고 ‘전인교육 (general broadening)’이라는 단어에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 시험은 치르지 않는다. * 학교는 지도와 상담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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