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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덴마크 국회, 만장일치로 '코로나 긴급 대응법' 승인
덴마크 국회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광범위한 권한을 보장하는 긴급 법안을 3월12일 밤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덴마크 국회(Folketinget)는 마그누스 휴니케(Magnus Heunicke) 보건노인부 장관이 3월12일 발의한 전염성 및 기타 전염 가능한 질병에 대항한 조치에 관한 법률(전염병법・epidemilov) 수정 정부 발의안을 오전 11시 긴급 상정해 토 [https://www.ft.dk/samling/20191/lovforslag/L133/index.htm]론에 부치고 합의했다. 표결도 날짜를 넘기지 않고 당일 밤 11시30분에 진행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상정한 뒤 표결까지 보통 30일이 걸리지만, 국회가 코로나19 국면에 대응하려 미리 긴급 처리 절차를 발동해 둔 덕분에 절차를 간소화해 당일 검토부터 표결까지 마쳤다. 긴급 처리 [https://www.ft.dk/da/folkestyret/fol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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