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아들한테서 일주일에 500밀리리터(ml)씩 피를 뽑아 버린 모친이 아동학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헤르닝시지방법원(Retten i Herning)은 2월7일 아들이 11개월일 때부터 6세가 될 때까지 5년 동안 평균 일주일에 한 번씩 피를 뽑아 버린 혐의(아동학대)로 간호사 자격을 지닌 36세 여성 피고인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하고 간호사 자격을 박탈했다. 현재 7세가 된 피해자는 건강하며 부친과 산다.
선천질환 지닌 피해자, 이유 없이 빈혈 앓자 의심한 의료진이 신고
피해자는 태어나자마자 소화기관에 병이 발견돼 화학 치료를 받고,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했다. 의료진은 피해자를 진찰할 때마다 체내에 혈액이 부족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피해자가 빈혈에 시달렸기 때문에 의료진은 수년 간 110차례 피해자를 수혈했다.
별 이유 없이 피해자 체내에 혈액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 생기자 의료진은 2017년 여름 보건당국에 누군가 피해자한테서 혈액을 뽑아내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보건당국은 의료진의 의견을 유틀란트중서부지방경찰청(Midt- og Vestjyllands Politi)에 알렸다. 경찰은 법원에 수사영장을 받아 피고인의 자택을 감시했다. 경찰은 2017년 9월 피해자의 혈액 든 병을 소지한 피고인을 검거했다.
피고인은 아들한테서 2~3년 간 피를 뽑았다고 진술했으나, 실제 범행 기간은 더 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아들의 혈액을 뽑게 됐다”라며 “뽑은 피는 화장실에 버리고, 주사기는 쓰레기통에 버렸다"라고 법정에서 말했다.
법원 "대리 뮌하우젠증후군 환자도 법적 책임 져야"
피고인은 자기를 아들의 병과 고군분투하는 편모로 소셜미디어(SNS)에서 연출했다. 정신의학 전문가는 피고인이 대리뮌하우젠증후군(Munchausen syndrome by proxy)을 앓는다고 증언했다.
뮌하우젠증후군이란 타인의 관심을 끌려고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자해하는 정신질환이다. 대리 뮌하우젠증후군이란 어린이나 중환자를 돌보는 부모나 간병인이 주변에 이목을 끌려고 자기가 돌보는 아동이나 환자를 해치는 정신질환이다. 자기가 돌보는 대상을 아프게 만들어 병원을 찾고, 거기서 보호본능을 대리만족한다. 1951년 미국의 정신과 의사 리처드 애셔(Richard Asher)가 18세기 모험소설 <허풍선이 폰 뮌하우젠 남작의 모험>에서 병명을 따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의 간호사 자격증을 말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제일 먼저 보살펴야 할 모친이 장기간 학대하고, 간호사로서 훈련받은 전문 기술을 범행에 활용했으며, 한창 자랄 시기에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발달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사건이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목숨이 위협받은 적이 없고, 육체와 정신에 영구적 장애를 입지 않았다는 점은 형량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은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