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공유한 덴마크 청년, 30일 구금형 선고
라네르스지방법원(Retten i Randers)이 2월5일 유틀란드에 거주하는 20세 남성에게 아동음란물을 소지하고 SNS로 공유한 혐의로 30일 구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6일부터 2016년 5월9일 사이 페이스북 프로필과 메신저로 아동음란물을 12명에게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영상에 출연한 인물이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아마추어 포르노 같았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검찰은 60일 구금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형량을 감형했다. 재판장 라르무스 담(Ramus Damm)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엄중하지만, 해당 아동 음란물이 이미 널리 공유된 와중에 피고인의 기여도가 미비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영상에 나온 여성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1만 크로네(180만 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여성 피해자는 변호인을 통해 보상금으로 10만 크로네(1800만 원)를 요구했다. 영상에 출연한 남성 피해자 1명 역시 보상금 7만5천 크로네(1352만 원)를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덴마크 사상 최대 아동음란물 유통 사건 중 첫 법적 결정이다. 덴마크 경찰청은 지난 1월 덴마크 청소년 1005명을 아동음란물 소지 및 배포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특징이 두드러지는 피고인 9명을 라네르스지방법원과 륑뷔지방법원(Retten i Lyngby)이 시범적으로 판단한다. 시범 판결 9건은 그 외 판결에 기준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