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은 어디서나 중요하지만, 덴마크에서 운전할 일이 있다면 특히 휴대전화를 멀리 두자. 아니면 핸드프리를 꼭 쓰자. 9월10일부터 덴마크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가 퍽 높아졌다. 3회 이상 적발시 운전 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다.
9월10일부터 벌금에 경고 덧붙어
덴마크 안전교통위원회(Rådet for Sikker Trafik)는 9월10일부터 운전 중 휴대기기 조작시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고 9일 경고했다. 기존에 덴마크에서는 운전 중 휴대기기를 사용하다 단속되면 벌금만 냈다. 벌금액은 모두 2000크로네(35만3천 원)다. 1500크로네(26만5천 원)는 벌금이고, 500크로네(9만 원)는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단체 피해자기금위원회(Offerfonden)에 기부된다.
9월10일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운전 중 휴대기기 조작 적발시 벌금과 더불어 경고(Klip i kørekortet)를 받는다. 경고는 심각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발됐을 때 덧붙는 조치다. 3년 안에 경고를 3회 받은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정지당한다. 면허를 발급 받자마자 3년 이내에 2회 경고를 받아도 면허를 정지당한다. 면허를 정지당한 운전자는 법원에 나가 법 위반 사실을 해명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만일 운전자가 3년 안에 경고를 6회 받으면 재판 없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젊은 덴마크 운전자 34% 운전 중 휴대기기 사용해
심각한 교통사고 중 3분의1은 운전 중 부주의로 일어난다. 운전 중 스마트폰이나 네비게이션(GPS) 등 휴대기기를 조작하는 일이 위험한 이유다. 하지만 18~35세 사이 젊은 덴마크 운전자 중 34%는 운전 중 휴대전화나 네비게이션을 조작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모겐스 묄러(Mogens Kjærgaard Møller) 안전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부주의는 도로 안전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보 활동, 범칙금과 더불어 면허 취소는 실제로 위험한 행위를 막는 실효성을 발휘할 만한 조치입니다. 운전자 여러분이 한결 더 운전 중 주의하게 될 테니 도로 안전에도 도움이 되겠죠."
안전교통위원회가 18세 이상 덴마크인 1120명을 대상으로 휴대기기 조작 처벌 강화에 찬성하는지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79%가 운전면허 취소에 아주 동의 혹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60대 이상은 83%가 찬성한 반면, 18~35세 젊은 응답자는 71%만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