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부가 청년 교류 프로그램인 일명 워킹 홀리데이 비자 제도(working holiday scheme)를 손보겠다고 12월16일 발표했다.
워킹 홀리데이(워홀)란 두 나라가 맺는 상호 청년 교류 협정이다. 양국 청년에게 상대 국가에서 1년까지 거주할 자격을 줌으로써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취직이나 이민이 아니라 여행과 교육, 문화 체험이 목적인 18~30세 청년에게만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한다. 다만 체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일정 기간 현지에서 일하며 여비를 보태도록 허용한다. 덴마크는 2001년 호주를 시작으로 지금껏 7개국과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맺었다. 한국은 2010년부터 덴마크와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덴마크에 온 외국인 청년 대다수는 문화 교류보다 돈벌이에 매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비자보다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신청 수수료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2015년 이후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덴마크에 온 외국 청년(워홀러)이 4배로 늘었다. 특히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서 오는 인원이 5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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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홀리데이 등 외국인 거주 제도(비자)를 총괄하는 덴마크 이민통합부(Udlændinge- og Integrationsministeriet) 산하 국제고용통합청(SIRI)은 11월25일 발표한 워킹 홀리데이 제도 분석(Analyse af Working Holiday-ordningen) 보고서에 따르면 워홀러 대다수는 호텔이나 식당에서 일한다고 답했다. 영어를 못 해도 되고, 근무 시간이 유연해 주말에 여행 가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평균 7개월 동안 덴마크에서 일했다.
덴마크 노동계는 워홀러가 주로 일하는 업종에서 워홀러가 덴마크 노동 규제를 모르고 현지 사정에 어두운 점을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덴마크 최대 노동조합 3F 티나 매즈센(Tina Møller Madsen) 조합장은 덴마크 워홀러가 숙박업과 요식업, 환경미화 업종에 들어가 노조가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수준보다 더 열약한 조건에서 더 많이 일하면서 덴마크 노동시장을 와해시킨다고 비판했다.
덴마크 워킹 홀리데이 제도가 이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근거도 나타났다. 대다수 응답자는 덴마크에 최대한 오래 거주하고 싶으며, 귀국하기 싫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른 워킹 홀리데이 협정 체결 국가로 터전을 옮기길 선호했다.
마티아스 테스파예(Mattias Tesfaye) 덴마크 이민통합부 장관은 "노동조합이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오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라며 "이 점을 나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며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 부분을 주시하겠습니다. 워홀 제도를 어떻게 정비하지 몇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다수가 정부 의견을 지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워킹 홀리데이 제도가 남미 등 개발도상국가 청년에게 덴마크 취업 수단으로 오용되는 점을 확인한 덴마크 이민통합부는 칼을 빼들었다. 다음 4가지 조건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 신청 수수료 신설. 당국이 신청건을 처리하는 비용을 충당한다. 1900크로네(32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이민통합부는 예상했다.
- 아르헨티나와 칠레에 거주권 발급 건을 양국에 각 연 150명으로 제한한다.
-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덴마크에 머무는 외국인은 오로지 임금 노동만 할 수 있다. (자영업은 금지한다)
- 앞으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인에게 덴마크 노동 시장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