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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워킹 홀리데이 문턱 높인다
덴마크 정부가 청년 교류 프로그램인 일명 워킹 홀리데이 비자 제도 [http://nakeddenmark.com/archives/7844] (working holiday scheme)를 손보겠다고 12월16일 발표 [https://uim.dk/nyheder/flertal-i-folketinget-strammer-op-pa-working-holiday-ordningen] 했다. 워킹 홀리데이(워홀)란 두 나라가 맺는 상호 청년 교류 협정이다. 양국 청년에게 상대 국가에서 1년까지 거주할 자격을 줌으로써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취직이나 이민이 아니라 여행과 교육, 문화 체험이 목적인 18~30세 청년에게만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한다. 다만 체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일정 기간 현지에서 일하며 여비를 보태도록 허용한다. 덴마크는 2001년 호주를 시작으로 지금껏 7개국과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맺었다. 한국은 2010년부터 덴마크와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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