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가 334년 만에 신성모독 금지법을 없앴다. 신성 모독을 처벌하는 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반대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덴마크 국회는 6월2일 74대 27로 신성모독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성경이나 쿠란을 불태우는 등 공공연히 종교를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신성모독 금지법은 지난 80년 동안 고작 수 차례만 집행됐다. 주요 사건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5년 무함마드를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게재한 율랜드포스텐(Jyllands-Posten) 사건이 대표적이다.
덴마크는 루터교를 국교로 지정한 나라로 북유럽 국가 중에 유일하게 신성모독을 법으로 처벌했다. 신성모독죄는 최대 4개월까지 구속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 사건에서 실제로는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덴마크 국회는 보도자료에서 “표현의 자유에 반해 종교만 보호하는 특별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1683년 제정된 신성모독 처벌법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신성모독 금지법 폐지를 제안한 브루노 예럽(Bruno Jerup) 의원은 <율랜드포스텐>과 인터뷰에서 “종교는 공공연히 무엇이 허용되고 금지되는지를 규정할 수 없다”라며 “신성모독 금지법은 종교를 우리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불합리한 특혜를 준다”라고 말했다.
신성모독 법안이 폐지된 효과는 바로 나타난다. 2015년 페이스북에 이슬람 경전 쿠란을 태우는 모습을 찍어 올린 덴마크 남성은 신성모독죄로 기소돼 이번주에 재판을 앞두고 있었으나, 2일 신성모독 금지법안이 폐지됨에 따라 기소 자체가 무효로 돌아갔다.
덴마크에서 신성모독죄로 처벌당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938년 유대교 혐오 문구를 적은 벽보를 내건 혐의로 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46년에는 가면 무도회에서 가짜로 세례식을 행했다는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1971년에는 공영라디오 직원 2명이 여성의 성적 정체성과 모든 종교를 거부한다는 내용을 담은 노래를 방송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