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구독자 전용
무료 회원 공개
전체 공개
덴마크 334년 만에 신성모독죄 폐기…"표현의 자유가 먼저"
덴마크가 334년 만에 신성모독 금지법을 없앴다. 신성 모독을 처벌하는 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반대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덴마크 국회는 6월2일 74대 27로 신성모독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성경이나 쿠란을 불태우는 등 공공연히 종교를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신성모독 금지법은 지난 80년 동안 고작 수 차례만 집행됐다. 주요 사건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5년 무함마드를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게재한 율랜드포스텐(Jyllands-Posten) 사건 [https://www.thelocal.dk/20150928/denmarks-mohammed-cartoons-a-decade-in-the-news] 이 대표적이다. 덴마크는 루터교를 국교로 지정한 나라로 북유럽 국가 중에 유일하게 신성모독을 법으로 처벌했다. 신성모독죄는 최대 4개월까지 구속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 사건에서 실제로는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덴마크 국회는 보도자료에서 “표현의
유료 구독자만 댓글을 쓰고 로그인한 회원만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