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역풍을 맞는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Uber)가 덴마크에서도 된서리를 맞았다.
코펜하겐시 지방법원은 덴마크 택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우버 운전자 6명에게 7월8일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6명은 각각 2000~6000DKK(덴마크크로네)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우리 돈으로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다. <더로컬>이 전한 소식이다.
대표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출처: 플리커 CC BY Mark Warner)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덴마크 법원이 처음으로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에 법적 판단을 내린 사례이기 때문이다. 우버는 2014년 11월 덴마크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서비스를 시작한 지 몇 시간만에 덴마크교통부(Danish Transit Authority)에 의해 경찰에 신고당했다.
택시 면허 없이 불법으로 운수업을 벌인다는 이유에서다. 덴마크 택시 기사들도 들고 일어났다. 택시 기사들은 우버가 택시 같은 규정에 얽매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코펜하겐시경찰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2015년 5월 우버를 정식으로 입건했다.
코펜하겐시 지방법원은 8일 판결에서 우버가 진정한 차량 공유 서비스가 아니라 공유 경제라는 탈을 쓴 영리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불법 택시 서비스라고 지적했다. 덴마크 택시조합(Dansk Taxi Råd)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트린 풀렌베르(Trine Wollenberg) 조합장이 덴마크 통신사 <리처>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코펜하겐 지방법원은 우버 기사 6명이 택시 사업을 벌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우리 조합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시법원이 우리가 옳다는 점을 확인해줘 기쁩니다."
리제트 리스고르(Lizette Risgaard) 덴마크무역조합연맹(LO) 대표는 “이제 우버는 덴마크에서 해적 택시질을 그만둘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버가 야기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경쟁을 멈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버에 따르면 덴마크 우버 사용자는 20만명이며, 이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하는 우버 운전자는 매주 1000명이다.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6명 외에 우버 운전자 40명이 택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번 판결에서 읽히듯 덴마크 법원은 남은 우버 운전자에게도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