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는 사회 복지 제도가 훌륭하기로 유명하다. 동시에 복지 선진국이라는 명성이 큰 만큼 그림자도 짙다는 비판도 나온다. 덴마크 보수 정당 및 논객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시민이 덴마크로 이민 와서 복지 혜택을 누리는 이른바 복지 관광(welfare tourism)이 성행한다고 비판한다. 복지 관광은 정부 재정을 축내 덴마크의 사회 복지 제도가 지속될 수 없게 만들기에 덴마크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 관광은 없다
하지만 코펜하겐대학교(KU) 연구진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복지 관광은 실체가 없는 수사일 뿐이었다. 연구진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EU 시민권자가 덴마크에서 아동수당, 실업급여, 생활 지원금, 교육보조금 등 주요 복지 혜택을 받을 때까지 거주 기간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 덴마크에서 주요 복지 혜택을 받은 EU 시민권자 10명 중 9명은 덴마크에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는 거주 기간이 5년을 넘었다. 덴마크에 사는 동안 소득세를 비롯해 각종 세금을 내면서 덴마크 국고에 기여했다. 따라서 복지 관광이라는 비판은 미신이라고 코펜하겐대학교 정치학부 도르테 신비에르 마르틴센(Dorte Sindbjerg Martinsen) 교수는 설명했다.
“여러분이 덴마크에 단기간 체류하며 복지 혜택을 받으리라는 추측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난 12년을 살펴봐도 이런 경우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12년은 꽤 긴 기간이죠.”
교육보조금은 세는 중
하지만
국가 교육보조금(SU∙Statens Uddannelsesstøtte) 누수 문제는 실재했다. 교육보조금이란 고등교육을 받는 덴마크인과 조건에 부합하는 EU시민권자에게 덴마크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다. 지급액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부모와 따로 사는 사람은 최대 6090크로네(82만9200원∙2018년 기준)을 받는다.
덴마크에 갓 도착한 학생이 국가 교육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교육보조금을 받은 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은 덴마크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 채 안 됐다.
덴마크 교육보조금을 받은 EU시민권자의 덴마크 거주 기간. 아래부터 빨간색은 1년 미만, 회색은 1~2년, 파란색은 2~5년, 녹색은 5년 이상이다 (코펜하겐대학교 정치학부 PIA)
마르틴센 교수는 교육보조금 누수를 막으려면 덴마크 정계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를 들면 교육보조금 수혜 대상이 되는데 거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덴마크 교육보조금 지급 기준이 EU법의 예외로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