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 뢰케 라스무센(Lars Løkke Rasmussen) 덴마크 총리가 덴마크에도 법정 최저임금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라스무센 총리는 4월4일 페이스북에 긴 글을 게시했다. 그는 덴마크 모델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제도에 구멍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에 가입해 단체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한테는 터무니 없이 적은 임금만 줘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덴마크에는 법정 최저임금이 없다. 산업별 노동조합과 기업연합회가 단체협약 맺어 산업별 최저임금선을 결정할 뿐이다. 노조와 사용자 단체가 합의한 금액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덴마크 사회에 통용된다. 덴마크와 더불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5개국 모두 최저임금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을 도입하면 훨씬 간단하지 않겠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쇼셜 덤핑(social dumping)을 막기 훨씬 쉽지 않겠냐고요. 이런 질문의 저의를 십분 이해합니다. 얼마 전 덴마크인 모두는 파보르(Padborg)에서 외국인 화물차 기사가 열악한 조건에서 착취당한다는 기사를 읽었으니까요."
라스무센 총리는 덴마크 제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국제 노동 환경에 최저임금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느낀다며 저의를 드러냈지만, 자신은 결론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대신 덴마크 복지제도를 지키면서도 저임금 노동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안해달라고 덴마크 국민에게 요청했다. 그는 4월8일 노동자정상회의(Lønmodtagernes Topmøde) 연설에서 법정 최저임금 도입을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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