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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국회, 공공장소 부르카 착용 금지법 의결…8월 발효
덴마크 국회가 논란이 많던 부르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올 8월1일부터 덴마크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등으로 얼굴 대부분을 가리는 행위가 불법으로 처벌된다. <폴리티켄> 등 덴마크 미디어가 5월31일 보도한 소식 [https://politiken.dk/indland/art6549599/Politisk-flertal-vedtager-forbud-mod-burka-og-niqab] 이다. 덴마크 국회는 5월31일 공공장소에서 얼굴 대부분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부르카 금지법을 75 대 30으로 의결했다.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 얼굴 대부분을 가리는 행위가 덴마크 사회의 규범을 어긴다는 명분으로 제안됐다. 따라서 명목상 가짜 수염이나 마스크, 후드 등 얼굴을 가리는 물건을 공공장소에서 착용할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법은 애초 무슬림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전통 복장을 입는 일을 막으려고 고안됐다. 무슬림 여성은 교파에 따라 온 몸을 가리는 전통 복장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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