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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국회 '종교 자유' 제도로 명시한 새 종교법 의결
덴마크 국회가 12월7일 역사적인 새 종교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 [http://www.ft.dk/samling/20171/lovforslag/l19/index.htm]했다. 새 법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로 뭉뚱그려 보호받던 다양한 종교 단체의 권리와 의무를 통합하고 명확하게 정의했다. 종교의 자유는 덴마크가 헌법을 처음 채택한 1849년부터 법적으로 보호됐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국교인 루터교 종파 덴마크 교회(Folkekirken)를 제외한 다양한 종교 단체도 규제할 법이 필요해졌다. 덴마크에도 루터교 외에 다양한 종교를 믿는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메테 보크(Mette Bock) 덴마크 문화부 장관겸 교회청장은 뒤늦게라도 초대 헌법의 약속이 지켜졌다며 보도자료 [http://www.km.dk/aktuelt/singlevisning/news/historisk-vedtagelse-af-lov-om-trossamfund-uden-for-folkekirken/?no_cach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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