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부가 내년부터 공기를 오염시키는 구형 경유차를 주요 도시에서 퇴출하자고 제안했다.
덴마크 환경식품부(Miljø- og Fødevareministeriet)는 코펜하겐, 프레데릭스베르, 오르후스, 오덴세, 올보르에서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유차 운행을 금지하도록 환경보호 구역(miljøzone) 규제를 강화하자고 2월28일 제안했다. 2020년 여름부터 점진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물차, 버스, 승합차 등 구형 경유차 도심 통행을 억제해 도시 공기 질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덴마크 정부는 환경보호 구역 규제 강화로 미세먼지 배출량은 25%,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5%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덴마크 전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30%, 미세먼지 배출량의 10%가 차량에서 나온다.
야콥 옌센(Jakob Ellemann-Jensen) 덴마크 환경식품부장관은 "공기오염은 수년 씩수명을 갉아먹고 병을 유발하고 많은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장본인"라며 "덴마크 도시에 더 맑은 공기가 필요하다"라고 규제 강화를 제안한 취지를 설명했다.
"환경보호 구역은 10년 간 판올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허점이 많죠. 이제 (도시에) 통행하는 차량을 더 엄격히 규제하면,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2020년 여름부터 점진적으로 도심 통행 차량 규제
그렇다고 곧바로 경유차를 도시에서 쫓아내는 것은 아니다. 아래처럼 크게 3단계로 나눠 점차 규제 수준을 끌어올리자고 덴마크 정부는 요구했다.
2020년 7월1일부터 2009년 10월1일 이후로 등록된 버스와 화물차만 환경보호 구역에서 운행할 수 있다. 승합차는 2007년 1월1일 이후에 등록돼야 한다.
2022년 7월1일부터 2014년 1월1일 이후로 등록된 버스와 화물차만 환경보호 구역에서 운행할 수 있다. 승합차는 2012년 1월1일 이후에 등록돼야 한다.
2025년 7월1일부터 경유 버스와 화물차는 환경보호 구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승합차는 2016년 9월1일 이후에 등록돼야 한다.
등록일자 기준으로 환경보호 구역에서 운행이 금지되는 구형 경유차는 매연저감 장치를 달고 인증 받아 운행 자격을 얻어야 한다.
환경보호 구역 운행 차량 자동 단속기 설치
도로 표지판으로 세워둔 환경보호 구역 표식은 철거하고 디지털 규제 체계로 대체한다. 경유차를 일일이 검사하면 운수 물류업계에 손실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유차 규제를 강화하는 중앙정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환경보호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환경보호 구역 강화안은 올해 말 정부 입법안으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 덴마크 국회가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2020년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덴마크 주요 도시에서 경유 차량 통행을 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