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성소수자 차별 철폐 연표
- 1866년 동성애 죄 형량을 사형에서 사회봉사(forbedringshusarbejde∙improvement housework)로 대체함.
- 1933년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음.
- 1973년 공공장소에서 남성 2명이 함께 춤 출 경우 경찰관이 제지하는 규정을 폐지함.
- 1976년 동성 성관계 허용 연령을 이성애와 마찬가지인 15세로 규정. 이 전에는 18세 미만 동성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처벌 가능했음.
- 1981년 동성애를 덴마크 정신병 목록에서 제거함.
- 1986년 국회가 소득세 징수에서 동성 사실혼 부부를 전통적으로 결혼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처리한다는 법을 승인함.
- 1987년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를 금지함.
- 1989년 세계 최초로 동성애 부부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혼인 신고할 수 있는 법을 승인함.
- 1996년 국회가 노동 시장에서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직접 혹은 간접적인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법을 승인함.
- 1999년 세계 최초로 혼인 신고한 동성 부모에게 입양할 권리를 부여함.
- 2006년 여성 동성애자(레즈비언)에게 공립병원에서 인공수정받을 권리를 부여함.
- 2009년 혼인 신고한 동성 부부에게 모친이 생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도 입양할 권리를 부여함.
- 2010년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와 마찬가지로 입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됨.
- 2012년 동성애자 부부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됨.
- 2014년 유럽 최초,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인이 다른 성별에 속하고 싶다는 이유로 성전환 수술을 허용함.
- 2017년 성전환자를 정신질환자로 분류한 세계보건기구(WHO) 질병 코드를 비질병 군으로 옮김.
- 2018년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성소수자 권리 증진 계획을 발표함
참고자료
- Danmarks første handlingsplan for homoseksuelle og transkønnede, 2018년 6월6일, Udenrigsministeriet
- Handlingsplan til fremme af tryghed, trivsel og lige muligheder for LGBTI-personer (덴마크어 PDF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