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부, 성소수자 권리 증진 사업 시작

덴마크 정부가 성소수자(LGBTI) 차별 금지 사업에 착수한다. 정부 차원에서 성소수자 권리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덴마크 성평등부(Ligestillingsministeriet)를 비롯해 외무부, 법무부 등 13개 부처는 6월6일 코펜하겐 시청 옆 무지개 광장(Regnbuepladsen)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안전과 웰빙, 동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추진 계획'(Handlingsplan til fremme af tryghed, trivsel og lige muligheder for LGBTI-personer)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이해당사자 컨설팅, 직업 시장에서 성소수자 위상 증진, 교육에서 선입견 예방 및 개방성 증진 등 42가지 구체적 실행 계획이 포함됐다. 이 자리에는 라스 뢰케 라스무센(Lars Løkke Rasmussen) 덴마크 총리도 참석했다. 덴마크는 성소수자 포용 정책에 앞선 나라로 유명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인식은 저조하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덴마크 동성애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사람은 폭행 당하거나 놀림 받기 싫어 공공장소에서 손을 잡지 않는다. 동성애 혹은 성전환자 가운데 40%는 직장에 성적 지향성을 밝히지 않는다. 성소수자 중 3분의1은 자살을 고민한 적 있다. 에바 키에르 한센(Eva Kjer Hansen) 성평등부 장관이 말했다. “덴마크 정부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성소수자 집단이 보편적으로 불안하고 좋지 않은 삶을 영위하는 현실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성소수자 센터도 세울 계획이다. 성소수자 공동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교육 활동도 벌이기 위해서다. 다양한 성 정체성을 지닌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도 전개한다. 성소수자 권리 증진 사업 전체 개요(덴마크 외무부 제공)

덴마크 성소수자 차별 철폐 연표

  • 1866년 동성애 죄 형량을 사형에서 사회봉사(forbedringshusarbejde∙improvement housework)로 대체함.
  • 1933년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음.
  • 1973년 공공장소에서 남성 2명이 함께 춤 출 경우 경찰관이 제지하는 규정을 폐지함.
  • 1976년 동성 성관계 허용 연령을 이성애와 마찬가지인 15세로 규정. 이 전에는 18세 미만 동성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처벌 가능했음.
  • 1981년 동성애를 덴마크 정신병 목록에서 제거함.
  • 1986년 국회가 소득세 징수에서 동성 사실혼 부부를 전통적으로 결혼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처리한다는 법을 승인함.
  • 1987년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를 금지함.
  • 1989년 세계 최초로 동성애 부부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혼인 신고할 수 있는 법을 승인함.
  • 1996년 국회가 노동 시장에서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직접 혹은 간접적인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법을 승인함.
  • 1999년 세계 최초로 혼인 신고한 동성 부모에게 입양할 권리를 부여함.
  • 2006년 여성 동성애자(레즈비언)에게 공립병원에서 인공수정받을 권리를 부여함.
  • 2009년 혼인 신고한 동성 부부에게 모친이 생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도 입양할 권리를 부여함.
  • 2010년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와 마찬가지로 입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됨.
  • 2012년 동성애자 부부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됨.
  • 2014년 유럽 최초,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인이 다른 성별에 속하고 싶다는 이유로 성전환 수술을 허용함.
  • 2017년 성전환자를 정신질환자로 분류한 세계보건기구(WHO) 질병 코드를 비질병 군으로 옮김.
  • 2018년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성소수자 권리 증진 계획을 발표함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