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이쇼이시 지방정부(Ishøj Kommune)가 8월1일부터 전 직원에게 근무시간 중 흡연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담배 없는 지자체로 거듭나겠다는 취지는 인정할 만하나, 무급 휴식시간마저 금연을 강요해 선을 넘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덴마크 공무원노동조합 매거진(Fagbladet FOA)이 8월1일 보도한 소식이다.
8월1일부터 이쇼이시 소속 공무원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근무시간 중에 담배를 피워선 안 된다. 심지어 시 경계선 밖에서도 금연해야 한다. 평상복을 입은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근무시간은 직장에서 임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포괄한다. 근무시간 중 무급 휴식시간 역시 금연해야 한다고 이쇼이시는 못 박았다.
사회민주당(Socialdemokratiet) 소속 올레 비요르스토르프(Ole Bjørstorp) 이쇼이 시장은 시를 완전히 담배 없는 지자체를 만들려는 강력한 의지가 금연 정책을 도입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담배 없는 지자체를 만들 방법을 논의할 때 시의회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쇼이시는 누구도 예외로 놔둘 수 없습니다. 이쇼이시 지방정부에서 담배가 사라져야 합니다. 이 결정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근무일 전체에 적용됩니다."
이쇼이시 공무원이 금연 정책을 위반하고 근무시간 중 담배를 피우면 무거운 대가가 따른다. 이쇼이시는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ansættelsesretlige konsekvenser)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직이나 해고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공무원 노조 "무급 점심시간과 외근직에도 금연 강요는 도 넘어"
금연 지자체를 만들겠다는 의도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더라도, 금연 정책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선을 넘었다고 덴마크 공무원 노동조합(FOA)은 지적했다. 이쇼이시 공무원이 속한 공무원노조 1지부 스틴 바고르(Steen Vadgaard) 부지부장은 조합원이 금연 정책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바로 행정소송을 걸겠다고 벼르고 있다.
"조합원 한 명이라도 엄연한 휴식시간인 무급 점심시간에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저는 즉시 이쇼이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도대체 무슨 권리로 시 정부가 휴식시간마저 금연을 강요하는지 묻고 싶군요. 만일 그럴 권한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공무원의 다른 휴식시간에도 근무 수칙을 준수하기를 주문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쇼이스콜레(Ishøj Skole)에서 기술지원 매니저로 일하며 노조 대표직을 겸하는 비흡연자 헨리크 옌센(Henrik Wolsing Jensen) 역시 시 정부가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시 정부가 제 점심시간에 손대고 싶다면 그냥 시급을 지불하면 됩니다. 저는 자유 시간을 누리고 싶어서 무급 점심시간을 택했다고요. 그러면 이 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지요."
지자체마다 다른 금연 정책 수위
근무시간 중 흡연을 금지한 덴마크 지자체는 이쇼이시만이 아니다. 8월1일부터 노르퓐시(Nordfyn), 마리아게르피오르시(Mariagerfjord ), 비보르시(Viborg) 등 지자체가 합류하며 근무 중 금연 정책을 시행하는 덴마크 지자체는 모두 31곳이 됐다.
하지만 노르퓐시와 마리아게르피오르시는 이쇼이시보다 유연하게 금연 정책을 적용한다. 무급 점심시간에는 담배를 피우도록 허용했다. 또 근무복을 입지 않거나 시 경계선 밖에 있을 때도 흡연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