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상점이 밤에는 현금 취급을 거부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DR>이 1월9일 보도한 소식이다.
1984년 덴마크 정부는 선불카드 댄코트(Dankort)를 내놓으며 고객이 요구하면 모든 상점은 현금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당시부터 지금껏 상점에 현금 취급을 강제하는데 찬반 의견이 부딪힌다.
브라이언 미켈슨(Brian Mikkelsen) 경제산업부 장관은 현금 취급을 강제한 현행법을 수정하는 안을 내놓았다. 가게 주인이 현금 취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전면적으로 현금 취급을 거부할 수 있게 문을 열어 젖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에만 현금 취급을 거부할 수 있다. 브라이언 미켈슨 장관은 심야에 운영하는 상점을 강도가 노릴 이유를 제거해 종업원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이 수정안을 내놓았다고 과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심야에 현금을 보유하지 않으면 강도 등 무자비한 범죄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이나 칼을 든 괴한과 맞닥뜨려 남은 인생이 망가질 일도 없겠지요."
"현금 취급 전면 재검토는 시기상조"
의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보수연립 정부는 브라이언 미켈슨 장관을 지지한다. 덴마크인민당(Dansk Folkeparti)은 상점에 현금 취급을 강제하는 현행 규제를 지켜야 한다고 고집해 왔으나, 심야 시간대에 현금 취급 을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에는 동의했다. 한스 크리스티안 스키비(Hans Kristian Skibby) 덴마크인민당 대변인은 “강도 당할 위험성이 높은 심야시간대에 현금 취급을 강제하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덴마크인민당은 여전히 지불수단으로 현금을 취급해야 한다는 현행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일에는 난색을 표했다. 노년층은 여전히 주요 지불수단으로 현금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브라이언 미켈슨 경제산업부 장관은 덴마크 상점이 시간대에 무관하게 현금 취급 여부를 전적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날이 조만간 올 것이라고 말했다.
심야시간대에 운영하는 상점에 현금 취급을 강제하지 않는 수정안은 이달 말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수연립 정부가 지지하는 안건이라 의회는 순조롭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빠르면 오는 봄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