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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워홀러는 취업만 가능
덴마크 정부가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손봤다. 앞으로 워홀 비자를 받아 덴마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일할 때 취업해 임금 노동자로서 일해야 한다. 창업할 수 없다. 덴마크 국제고용통합청(SIRI)이 4월3일 고지한 소식 [https://nyidanmark.dk/da/Nyheder/2020/04/Working-Holiday-salaried-wo]이다. 배경 지금까지 덴마크 워홀러는 자영업자로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할 수도 있었다. 2019년 중식당을 비롯한 일부 덴마크 사업자가 이점을 악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식당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덴마크에 온 자국민 요리사를 프리랜서로 계약한 것처럼 간접 고용했다. 고용이 아니라 자영업자로 계약한 워홀러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에 덴마크 노동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런 탓에 터무니 없이 낮은 임금만 받으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 당하면서도 덴마크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워홀러는 불합리한 처지를 감내했다. 최근 5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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