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부가 이민 문턱을 한층 더 높였다.
덴마크 정부는 2017년 예산안을 내놓으며 시민권 취득을 한층 어렵게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진보정당과 외국인 공동체 등은 덴마크가 해외 인력 수요를 스스로 배제한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11월18일 덴마크 인민당, 자유연합, 보수인민당 등 3개 정당이 2017년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져 덴마크 정부의 계획은 국회를 통과했다.
8년 이상 덴마크에 거주해야 영주권 신청 가능
이번 예산안에는 덴마크 인민당이 주창하던 반이민 정책이 반영됐다.
일단 영주권(permanent residence) 신청 자격이 강화됐다. 강화된 이민 정책에 따르면 덴마크에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덴마크에 8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현행 6년보다 2년 늘어났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영주권을 신청자격을 주는 최저 거주기간은 5년이었다.
현행 이민제도(family reunification)에 따르면 외국인이 덴마크에 가족을 데려오려면 최소 3년 이상 영주권을 보유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금부터 덴마크에 살기 시작해 영주권을 얻고 가족을 덴마크에 데려가고자 하는 외국인은 최소 1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또 영주권 신청시점부터 최근 4년 중 3.5년 이상은 풀타임으로 근무하거나 창업해 자기 사업을 운영했어야 한다. 현행제도는 최근 3년 중 2.5년 이상 근무기간을 요구했다.
또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4년 동안 모든 사회복지 혜택에서 배제된다. 지금 이 기간은 3년이다.
영주권을 얻기는 어려우나 잃기는 쉬워졌다. 새 이민제도는 6개월 이상 형을 선고받은 영주권자에게 영주권을 박탈한다.
난민 억제 정책의 유탄
<더 로컬>은 영주권 신청 문턱을 높이는 제도는 궁극적으로는 난민 유입을 억제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덴마크 정부가 수 년 동안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이민 문턱을 높였다. 덕분에 2016년 덴마크에 온 난민은 최근 5년 중 가장 적었다.
덴마크 정부는 이번에 긴급 제동(emergency brake) 제도도 승인받았다. 이제 덴마크 이민당국은 “위험 상황이 고조되면(if a crisis situation arises)” 난민신청자를 국경에서 돌려보낼 수 있다. 난민 신청을 거부 당한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경제적 유인책을 강화하는 방안도 새 이민정책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