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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국방력 증강 위해 의무복무 기간 늘리고 여성도 징병
덴마크 정부가 의무복무 기간을 연장하고,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의무 복무에 참여하는 징병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말미암아 불안해 진 유럽 정세에 대응해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덴마크 국군 본부(Forsvarskommandoen) 제공덴마크는 징병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다. 18세가 된 남성은 의무복무 대상으로 소집되고 자원 혹은 추첨으로 4개월 복무한다. 하지만 여성은 징병 대상이 아니다. 1998년 군복무 권리를 보장하도록 징병제도를 개선하면서 여성도 입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어디까지나 자발적 입대일뿐 남성 같이 의무복무는 아니다. 2023년에는 4700여 명이 의무복무 대상으로 입대했는데, 이 가운데 여성은 25.1%였다. 징병 병력 외에 직업 군인은 9천 명 가량이다. 덴마크 정부는 3월13일 아침 기자회견 [https://www.stm.dk/presse/pressemeddelelser/pressemoede-om-styrk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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