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단스케방크에 벌금 6.5억원 물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덴마크 최대 은행 단스케방크(Danske Bank)를 비롯한 유럽 5개 은행에 각각 49만5천 유로(6억5200만 원)를 물린다고 7월23일 발표했다. 신용평가기관 자격 없이 신용등급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ESMA는 단스케방크, 노디아은행(Nordea Bank), SEB, 스벤스카한델스방켄(Svenska Handelsbanken), 스웨드방크(Swedbank) 등 5개 은행이 2011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무단으로 신용평가기관(CRAs)처럼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고객에게 신용평가결과를 제공하려면 신용평가기관규제(CRAR)에 따라 사전에 신용평가기관 자격을 얻어야 하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혐의다.
5개 은행은 ESMA의 조치에 항의할 수 있으나, 단스케방크는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예정이다. 단스케방크 페테르 닐센(Peter Rostrup-Nielsen) 부사장은 실수를 인정하고 벌금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가 규제를 똑바로 해석하지 못해 유감스럽습니다. 단스케방크는 규제를 준수하는 일을 엄중하게 여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