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자 경관에게 뇌물 주려던 라트비아인 덜미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뇌물을 주려한 운전자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DR>이 1월13일 보도한 소식이다.
1월12일 유틀란트 남서부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덴마크 경찰관은 32세 라트비아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을 바르데(Varde) 인근 사거리에서 멈춰세우고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인 만취 상태로 드러났다.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음주운전자의 추태는 멈추지 않았다. 1000크로네(17만3천 원)짜리 지폐를 꺼내들며 ‘나를 그냥 보내주면 주겠다’고 말했다. 결국 라트비아 운전자는 체포됐다.
구치소에 갇힌 운전자 대신 1월13일 에스비에르(Esbjerg)지방법원에 출석한 변호사는 두 가지 혐의를 변호해야 했다. 상당히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첫 번째 혐의요, 경관을 매수하려던 혐의가 두 번째 쟁점이었다. 검찰은 구속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운전자를 풀어줬다. 하지만 사건은 진행된다.
매즈 담마르크(Mads Leervad Dammark) 유틀란트남부지방경찰청(Syd- og Sønderjyllands Politi) 청장은 “경찰관을 매수하려든 것은 무척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덴마크 경찰은 이런 경우를 거의 겪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언제든 큰 사고를 당할 수 있기에 치명적인 사고란 말이지요."
안전교통위원회(Rådet for Sikker Trafik)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한국보다 엄격하다. 음주운전 이력이 없는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2%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1%당 한달치 월소득만큼 벌금을 낸다. 0.12~0.2%면 3년간 면허가 취소되고, 역시 0.01%당 한달치 월소득만큼 벌금을 낸다. 0.2%가 넘으면 조건 없이 3년 이상 면허가 취소되고 20일간 구속된다. 역시 0.01%당 한달치 월소득만큼 벌금을 내야 하며, 차량까지 몰수하기도 한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 있다면 더 엄격히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