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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덴마크 공영방송, 부당하게 수신료에서 부가세 징수"
세무 전문가 10명 중 8명은 덴마크 공영방송 <DR>이 수신료에 부가세(moms∙VAT)를 덧붙여 징수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율란츠포스텐>이 8월21일 보도한 소식 [http://jyllands-posten.dk/#ia9803211;finans]이다. <DR>은 수신료에 부가세를 붙여 받아왔다. 이에 의문이 제기된 것은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지난 3월 체코 국영 라디오 방송국의 수신료는 부가세 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 [http://www.ksb.cz/en/news-publications/1078/success-for-ksb-in-the-proceedings-before-the-european-court-of-justice] 했기 때문이다. 덴마크 조세부 카르스텐 로리첸(Karsten Lauritzen) 장관은 국회에 EU 판결이 덴마크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덴마크 국영방송 수신료는 특별한 예외 조항에 들어간다는 의견이었다. 덴마크 공영방송 (출처: 위키미디어커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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