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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실수로 사망 처리 당한 70대 덴마크인에 보상금 '8만원' 지급
병원 측 실수로 사망 선고 당한 노인이 서류상으로 죽은 자신을 되살리느라 고군분투한 대가로 보상금 8만 원을 받고 격분했다. 7월9일 <DR>이 보도한 소식 [https://www.dr.dk/nyheder/indland/kirsten-blev-erklaeret-doed-ved-en-fejl-nu-faar-hun-445-kroner-i-erstatning] 이다. 사건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르데시(Varde)에 살던 당시 70세 크리스텐 크리스텐센(Kristen Kristensen)은 폐렴으로 에스비에르시(Esbjerg) 덴마크 남서지방병원(Sydvestjysk Sygehus)에 입원했다. 입원 중에 병원 측은 실수로 크리스텐센 씨가 사망했다고 처리했다. 병마를 떨친 그는 집에 돌아와 우편함에서 사망처리됐다는 우편물 십수 통을 꺼내보고야 사태를 알아차렸다. 그 뒤로 크리스텐센 씨는 서류상으로 사망한 자신을 되살리느라 애썼다. 보험 회사와 은행, 연금회사, 국세청에 자신이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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