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제나 안전 안경을 써라. 심각한 폭죽 사고 중 10%는 보호장구만 착용해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었다.
- 반드시 합법적으로 안전 검증을 통과한 폭죽만 사용하라.
- 폭죽을 손에 든 채 불 붙이지 마라. 폭죽에 동봉된 스탠드 등 도구를 써라. 폭죽 사고 부상자 30%는 손을 다친다.
-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절대 폭죽을 눕히지 마라.
- 불발된 폭죽 뒤로 절대 접근하지 말라.
덴마크서 불꽃놀이는 12월27일-1월1일만 합법
덴마크 하늘이 불꽃으로 물들 날이 다가온다. 덴마크인은 새해를 맞이 해 연말연시에 폭죽을 연례행사처럼 터뜨리길 즐긴다. 12월31일 밤 10시부터 1월1일 새벽 2시까지 4시간 동안 덴마크 전역에서 터뜨리는 폭죽은 5억 크로네(858억 원)어치에 달한다고 덴마크 상공회의소(Dansk Erhverv)는 추산했다.
연말 여기저기서 불꽃놀이를 한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덴마크는 폭죽을 법으로 엄격하게 통제한다. 덴마크에서 불꽃놀이할 때 지켜야 할 법규를 아래 정리한다.
일반인은 12월27일부터 1월1일까지 6일 동안만 폭죽을 터뜨릴 수 있다. 이 기간을 제외하고 폭죽을 사용하려면 정부에서 화약류 전문 관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티볼리 놀이공원(Tivoli)이 연말 아닌 주말에도 불꽃놀이를 선사할 수 있는 이유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일반인은 12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만 폭죽을 구입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산 폭죽은 상기한 6일 안에 소모해야 한다. 폭죽을 판매하는 상점은 모두 'CE 번호'를 받는다. 덴마크 기술안전청(Sikkerhedsstyrelsen)이 소매점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폭죽 판매를 허가했다는 증거다. CE 번호가 없는 곳에서 파는 폭죽은 불법으로,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폭죽일 수 있으므로 사지 말자.
여행 다녀오는 길에 폭죽을 사오는 건 안 된다. 불법이다. 설령 출발지가 일반인도 폭죽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라일지라도, 덴마크에 화약류 관리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폭죽을 사오는 건 법 위반이다.
연말연시에 불꽃놀이가 성행하는 만큼 다치는 사람도 많다. 매년 200~300명이 폭죽을 터뜨리다 다친다. 기술안전청은 불꽃놀이를 즐길 때 주의사항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