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구독자 전용
무료 회원 공개
전체 공개
덴마크, 건설폐기물 의무 재활용법 올 6월 시행
올 하반기부터 덴마크에서는 건축물을 철거할 때 나오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해야 한다. 철거시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의무로 못 박은 환경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통과했기 때문이다. 덴마크 환경부(Miljøministeriet)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1년 동안 나오는 건설폐기물은 500만 톤(t)에 달한다. 덴마크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 중 약 40%가 건설폐기물인 만큼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했을 때 환경보호 효과도 크다고 마그누스 휴니케(Magnus Heunicke) 환경부 장관은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 "우리가 모래와 자갈을 계속 주워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더 많이 재활용해야 합니다. 건축 자재를 재활용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짓이죠." 환경부는 현존하는 재활용 기술만 적용해도 적지 않은 자원을 아낄 수 있다고 기대했다. 고급 콘크리트는 14%, 일반 콘크리트도 12%까지 재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덴마크 콘크리트 재활용률은 0%에 가깝다. 가공하지 않
유료 구독자만 댓글을 쓰고 로그인한 회원만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