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지법, 폭탄 테러 모의범에 12년형 선고
코펜하겐에서 폭탄을 터뜨려 민간인을 학살하려 한 테러 모의범이 징역 12년에 영구 추방을 선고받았다.
코펜하겐시지방법원(Københavns Byret)은 스웨덴에 난민을 신청한 32세 시리아인 모이에드 알 조에비(Moyed Al Zoebi)에게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IS와 공모해 코펜하겐에서 민간인을 무차별 살해하려 한 혐의(테러 모의)로 5월20일 징역 12년에 덴마크에서 영구 추방을 선고했다. <폴리티켄>, <베를링스케> 등 다수 덴마크 언론이 같은날 보도했다.
그와 공모해 1만7천 개비가 넘는 성냥을 갖고 국경을 넘으려다 붙잡혀 ‘성냥남’(tændstikmanden・matchstick man)이라는 별칭이 붙은 디에압 카디가(Dieab Khadigah)는 2017년 독일에서 6년6월 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성냥남' 디에압 카디가는 2016년 11월 독일 푸트가르덴(Puttgarden)에서 덴마크 남동부 교통 요지인 뢰드뷔(Rødby)로 향하는 국경에서 체포됐다. 그는 배낭에 성냥 1만7460개비와 배터리 17개, 무전기 6개, 부엌칼 2개를 넣은 채 덴마크로 향하던 길이었다.
카디가는 조에비와 11월19일 오후 코펜하겐중앙역에서 접선했다. 재판 중 조에비는 카디가를 전혀 모르며, 코펜하겐중앙역에서 만난 적도 없다고 발뺌했으나, 덴마크 검찰은 두 사람이 암호화된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WhatApp)으로 대화한 증거를 제시해 공모 혐의를 입증했다.
카디가는 재판 중 2016년 11월 중 덴마크에서 폭탄을 터뜨려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해치려 했다고 시인했다. 검찰은 조에비가 카디가에게 받은 재료로 폭탄을 만들려 했다고 봤다. 검찰은 테러 모의에 제3자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수사당국은 끝내 관계자를 찾아내지 못했다.
모이에드 알 조에비는 동부고등법원(Østre Landsret)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