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시 "허가 없이 공공부지 점유한 공유 모빌리티 업체 단속한다"
코펜하겐시가 급성장하는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에 고삐를 걸겠다고 발표했다. 공유자전거・스쿠터가 무분별하게 공공장소를 차지한 탓에 민원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코펜하겐 곳곳에 공유자전거와 공유스쿠터가 눈에 띈다. 올해 1월부터 법이 개정돼 전동스쿠터도 자전거 도로 위로 달리게 허용하자 공유스쿠터가 크게 늘었다. 코펜하겐에만 올 1월부터 3개월만에 400대 넘는 공유 전동스쿠터가 배치됐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운영 중인 공유자전거 서비스 동키 리퍼블릭(사진: 안상욱)
코펜하겐시 기술환경부(Teknik- og Miljøforvaltningen)는 시에 허락을 받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빌려주는 자전거와 스쿠터를 수거하고 해당 공유 모빌리티 업체에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3월5일 발표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 허락을 받지 않고 공원과 도로 등 공공부지에서 영리활동(kommerciel aktivitet)을 벌이는 것은 불법이다. 자전거 노점이나 버스커도 수익이 목표라면 지자체에 등록하고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코펜하겐시 기술환경부는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가 공공부지를 주차장처럼 활용해 아무 곳에나 이동수단을 주차하거나 세워두도록 유도 혹은 방치해 공공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영리활동을 영위한다고 한다고 해석했다. 미켈 민데고르(Mikkel Halbye Mindegaard) 코펜하겐시 기술환경부장은 "공유 모빌리티 분야가 발전하는 상황을 오랫동안 예의 주시해 왔다"라고 말했다.
"시의 자체 규제와 시민이 보낸 요청을 종합해 이런 공유 모빌리티 임대업체가 시의 공공부지에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이건 규정에 반하는 일이죠. 시는 해당 업체에 이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