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가까이 이어진 차량공유 플랫폼 업체 우버와 덴마크 정부의 싸움이 일단락을 맺었다. 우버(Uber)는 덴마크에서 택시법 위반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를 인정하고 벌금 2500만 크로네(45억6700만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코펜하겐지방경찰청(Københavns Politi)이 7월10일 밝힌 소식이다.
우버 덴마크 진출 3년 만에 운행 중단
2014년 덴마크에 진출한 우버는 곧바로 택시법 위반 혐의를 받기 시작했다. 덴마크 검찰청(Anklagemyndigheden)과 코펜하겐지방경찰청(Københavns Politi)은 2016년 12월 택시법을 위반하고 유사 택시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우버 기사 2명을 기소하며, 범죄 행위를 조장한 혐의로 네덜란드 소재 우버 유럽 본사(Uber BV)도 기소했다.
덴마크 정계는 2017년 3월 택시 사업자에게 좌석 센서와 영상 감시장치, 택시 미터기 설치를 의무로 규정한 택시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우버의 숨통을 끊었다. 결국 우버는 소를 제기당한지 5개월 만인 2017년 4월 덴마크에서 운행을 중단했다. 당시 우버는 덴마크에서 운전자 2천여 명에 사용자 30만여 명을 확보하며 일취월장 성장가도를 달리는 중이었다.
우버 운전자, 택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하지만 법정 다툼은 계속됐다. 우버 운전자로 활동하며 승객을 실어 나르며 이용료를 받은 운전자는 벌금형을 받았다. 가장 수익을 많이 낸 운전자 4명을 상대로 한 시범 사건에서 덴마크 대법원(Højesteret)은 우버가 차량 공유 서비스가 아닌 불법 운송 서비스라는 2심 판결을 확정하며 불법 행위로 부당 이익을 취득한 우버 운전자에게 벌금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벌금액은 적게는 4만 크로네(700만 원)부터 많게는 48만6500크로네(8507만 원)에 달했다. 이 판결을 지침 삼아 덴마크 내 우버 운전자 1500여 명은 운행 수입에 비례한 벌금형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우버는 법정 싸움 대신 합의 선택
운전자 다음으로는 우버가 법정에 들어설 차례였다. 우버 유럽 본사는 법정 다툼까지 가지 않고 택시법 위반을 조장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500만 크로네(45억6700만 원)를 지불하기로 2020년 7월 덴마크 정부와 합의했다.
크리스티안 페테르센(Kristian Kirk Petersen) 코펜하겐지경 소속 검사장은 “이제 이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어 기쁘며 우버가 상당한 벌금을 지불하는데 합의했다”라고 7월10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벌금 액수는 2015년부터 2017년 4월 철수 전까지 우버 운전자가 덴마크에서 벌어들인 수입 중 우버가 수수료 등으로 징수한 금액을 근거로 책정했다. 2015년 덴마크에서 우버 운전자는 50만2658회 운행으로 약 5500만 크로네(100억5천만 원)를 벌었다. 덴마크 수사기관은 우버 유럽 본사에서 2016~2017년 운행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2015년 자료를 근거로 2017년 4월까지 매출을 추산해 벌금액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