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경찰이 올 6월1일부터 코펜하겐 중심부 유흥가를 심야 운전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매일 새벽 0시부터 5시까지 '필수적이지 않은'(ikke-nødvendig) 이유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흥가 치안 강화를 위한 조치다. 위반시 3000크로네(60만 원) 벌금을 부가한다. 코펜하겐지방경찰청(Københavns Politi)이 5월16일 발표한 소식이다.

올 6월부터 심야 운전이 금지되는 코펜하겐 시내 도로는 다음과 같다.

  • Studiesstræde 부터 Vester Voldgade 까지, 여기서 Vestergade 까지
  • Vestergade 부터 Gammeltorv 까지, 여기서 Nørregade 대부분까지
  • Kongens Nytorv 부터 Kongens Have 까지 Gothersgade


해당 도로가 주소지인 거주민은 심야 운전 금지에서 예외다. 택시와 식품 배달 차량, 배송 차량 역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 해당 지역에서 심야 운전을 허용한다.

코펜하겐 시내를 순찰 중인 경찰 차량 (안상욱 촬영)

토미 라우르센(Tommy Laursen) 경무관은 심야에 경제 활동이 활발한 유흥가 지역에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심야 운전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유흥가(nattelivszonerne)란 심야(새벽 0~5시)에 도수 높은 주류를 판매하며 통행객이 많은 지역이다. 코펜하겐시경은 코펜하겐 시내에서 밤에 가장 활기를 띄는 고테르스대로(Gothersgade), 베스테르대로(Vestergade) , 베스테르브로대로(Vesterbrogade), 쾨뷔엔(Kødbyen) 등 4곳을 2021년 9월14일 유흥가로 지정했다.

"우리는 유흥가에서 난폭운전하는 운전자가 많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시동을 켠 채 급가속하고,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둔 채 지나가는 행인에게 소리를 질러댔죠. 유흥가를 찾은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 상황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을 예방하고자 심야 운전 금지 조치를 도입합니다."

심야 운전 금지 구역은 지난해 7월 새로 발효된 통행금지법 수정안에 근거한다. 해당 법에 따르면 경찰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공 도로화 민간 공유 도로 전체 혹은 일부에 새벽 0시부터 5시까지 심야 운전 금지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코펜하겐시경은 유흥가 안전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주말 심야에 도보, 자전거, 순찰차로 순찰을 시행한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코펜하겐시와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덴마크는 심야에 특정 강력범죄 전과자가 유흥가에 접근하거나 머물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 통행금지법 수정안을 2021년 7월1일 발효한 바 있다. 해당 법을 무시한 전과자는 형법 79조에 따라 중범죄 혹은 반달리즘 관련 형법 위반, 도검 및 총기류 관련법 위반, 무기 및 폭발물 관련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최초 위반시에는 벌금 1만 크로네(200만 원)를 부과하지만, 위반이 반복될 경우 30일 구류에 처한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