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경찰이 올 6월1일부터 코펜하겐 중심부 유흥가를 심야 운전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매일 새벽 0시부터 5시까지 '필수적이지 않은'(ikke-nødvendig) 이유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흥가 치안 강화를 위한 조치다. 위반시 3000크로네(60만 원) 벌금을 부가한다. 코펜하겐지방경찰청(Københavns Politi)이 5월16일 발표한 소식이다.

올 6월부터 심야 운전이 금지되는 코펜하겐 시내 도로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