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취업 문턱을 낮췄다. 덴마크 안에는 일할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덴마크 국제고용이민청(SIRI)이 3월24일 발표한 소식이다.

지난 3월23일 덴마크 국회 이민통합위원회는 코레 뒤부아 베크(Kaare Dybvad Bek) 이민통합부 장관이 외국인 고용이 수월하도록 기준과 제약을 완화해 달라며 2월 발의한 외국인법(udlændingeloven) 수정안을 92 대 18로 통과시켰다.

덴마크 재계는 오랜 기간 노동력 부족을 호소해 왔다. 덴마크는 2010년대 후반부터 실업률이 3%에 불과한 사실상 완전고용 상황이다.

출처: 덴마크 통계청(Danmarks Statistik), 안상욱 편집

2022년 1분기에 덴마크 기업 42%는 일할 사람이 모자라다며 완고한 이민 정책을 손봐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엔지니어, IT전문가, 생물공학, 약학, 금융업계에서 전문 인력이 태부족했다. 의사와 간호사도 모자랐다. 2022년부터 6월부터 여당인 사회민주당(Socialdemokratiet)은 물론이고 제1야당인 자유당(Venstre) 등 진영을 망라하고 정계는 유럽연합(EU) 밖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액 연봉 비자 기준액 19% 인하

외국인법 수정안은 4월1일부터 발효됐다. 수정안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고액임금수령자 비자(Pay Limit scheme)와 속행 비자(Fast Track scheme)의 연봉 기준을 기존 46만5000크로네(8940만 원)에서 37만5000크로네(7210만 원)로 19% 낮췄다.

속행 비자로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덴마크 기업의 기준도 2배로 낮췄다. 기존에는 정규직 노동자를 20명 이상 고용한 회사만 속행 비자를 신청할 자격을 가졌지만, 올 4월1일부터는 10명부터 가능하다.

덴마크로 전문 학사 이상으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도 졸업 후 3년까지 덴마크에 체류하며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얻는다. 학생 비자로 덴마크에 입국하는 기준도 완화됐다. 이제는 학기 시작 전 30일에 입국해 학기가 끝난 뒤 2주까지 덴마크에 머물 수 있다. 원래는 취직하거나 다른 거주 비자를 얻지 못한 졸업생은 졸업하자마자 귀국해야 했다.

창업 비자 기준도 완화했다. 덴마크에서 새로 창업하려는 외국인 뿐 아니라 이미 자국에 회사를 세워 운영하다가 덴마크에 지사를 새로 내려는 이에게도 심사를 통해 창업 비자를 내어준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