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대법원 우버 기사에 거액 벌금형 확정…1500명 벌금 폭탄 예고
덴마크 대법원(Højesteret)이 불법으로 택시를 운행했다는 혐의(운수사업법 위반)로 우버 운전자 4명에게 벌금 약 70만 크로네(1억2240만 원)를 선고한 원심을 9월13일 확정했다.
피고인 4명은 우버 운행으로 얻은 수익에 비례해 벌금을 내야 한다. 48만6500크로네(8507만 원) 벌금형을 확정 받은 운전자는 2015년 한해에만 5427회 우버로 승객을 실어날랐다. 다른 세 피고인도 각각 11만 크로네(1924만 원), 6만 크로네(1050만 원), 4만 크로네(700만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검찰은 벌금을 운전자가 얻은 수입의 20%로 증액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절했다. 하지만 안느 리사게르(Anne Risager) 특별검사는 대법원 판결에 만족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우버 운전자가 택시법을 위반해서 돈을 벌 수 없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우버 운행이 수익성이 없는 수준으로 벌금이 책정됐죠."
피고인 측 변호인 포울 페테르센(Poul Helmuth Peterse)은 대법원 판결에 실망했다는 피고인의 뜻을 전했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피고인은 모두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우버 측 대변인도 보도자료를 통해 덴마크 대법원 판결에 실망했다는 뜻을 밝혔다. <DR>은 우버 측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지원책은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얘기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