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에서도 여성과 남성 사이에 임금 격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DR>이
덴마크 통계청을 인용해 7월6일
보도한 소식이다.
2015년 덴마크 남성은 여성보다 13.3% 많은 임금을 받았다. 평균 시급을 기준 삼아 비교한 수치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양성 임금 격차는 37%였다. 한국에서는 여성이 남성 임금의 60%만 받는다는 얘기다.
덴마크 양성 임금 격차는 2005년 16.2%를 정점으로 줄어드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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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임금 격차는 소위 '여성적 직업군’이라고 불리는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남성 간호사는 시간당 평균 259크로네(4만5200원)을 받는데, 여성 간호사는 최소 18.5크로네(3230원)를 덜 받았다.
"양성 임금 격차는 복합적 문제"
국립복지연구센터(VIVE) 선임연구원 모나 라센(Mona Larsen)은 여성과 남성이 임금을 달리 받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무척 까다롭다고 <DR>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너무 많은 요소가 적용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임금이 낮은 직업군에 종사했습니다. 또 여성과 남성이 상당히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당연히 노동 시장에서 노리는 직업군도 다르고요."
모나 라센 선임연구원은 여성과 남성이 다른 분야에서 일하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은 남성보다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남성보다 여성 변호사가 검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남성 변호사는 민간 회사에 근무하고요. 두 직업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분야라고 해도 임금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죠."
같은 직업군 안에서 하는 업무가 다른 점도 양성 임금 격차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물류업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61% 더 많은 임금을 받았다. 물류업이라고 해도 같은 일을 한다는 뜻은 아니다. 택배를 나르는 사람이나 신문배달부나 모두 물류업으로 분류된다.
물론 이런 요인이 양성 임금 격차가 생기는 이유를 모두 설명하지는 못한다. 고용주가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역할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다. 초과근무나 유연근무 등 다양한 요인 역시 임금 차이를 야기한다.
여성이 주축이 돼 만든 덴마크 3대 노동조합
FOA의 데니스 크리스텐슨(Dennis Kristensen) 연합회장은 양성 임금 격차에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고용주나 노조가 남성적 능력을 여성적 특성보다 더 높이 사기 때문에 기본급은 같더라도 임금협상 과정에서 차이가 벌어진다고 그는 설명했다.
“기본급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협약이 있기는 하지만, 직원이 직접 자기 임금을 두고 협상하는 개별 임금 체계를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개별 임금 협상은 성별을 불문하고 진행된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군네요. […] 우리 같은 노조와 고용주 양쪽 모두 남성의 특별한 능력이나 자질을 여성의 그것보다 더 잘 알아챘을지 모릅니다. 물론 이런 관행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