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업가, "덴마크 '부르카 금지법' 벌금 모두 대신 내주겠다"
자수성가한 사업가이자 정치인인 라치드 네카즈(Rachid Nekkaz)가 덴마크에서 이른바 ‘부르카 금지법’ 위반자가 내야할 벌금을 모두 대신 내주겠다고 나섰다. <베를링스케>가 8월6일 보도한 소식이다.
덴마크는 8월1일부로 공공장소에서 얼굴 대부분을 가리는 복장을 입으면 벌금형에 처하는 가림 금지법(tildækningsforbuddet∙ban on covering)을 시행했다. 얼굴을 가리는 행위가 공공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종교적 이유로 부르카나 니캅 같이 얼굴을 가리는 전통 복장을 입는 무슬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졌으나 덴마크 정부와 의회는 부르카 같은 복장이 덴마크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법을 강행했다.
법 시행 이틀 뒤인 8월3일 첫 단속 사례가 나타났다. 29세 무슬림 여성이 덴마크에서 최초로 부르카 금지법 위반으로 벌금 1천 크로네(17만5천 원)를 부과받았다.
라치드 네카즈는 이 여성은 물론이고 "8월1일부터 덴마크 거리에서 (부르카 금지법 위반으로) 발부된 모든 벌금을 대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벌금을 내러 직접 코펜하겐에 방문할 계획이다.
“저는 9월11일 코펜하겐에 가서 모든 벌금을 납부할 겁니다. 그 뒤로도 매달 그럴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니캅에 반대하기는 하지만, 저는 언제나 전 세계에서 자유를 지켜왔기 때문이죠. 니캅을 입을 자유는 물론이고 입지 않을 자유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