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때문에 덴마크 워킹 홀리데이를 포기했다면 다시 살펴보자. 다음달부터 덴마크 워홀 나이 제한이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오는 6월1일부터 한-덴마크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연령 상한을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올린다고 5월28일 발표했다. 한국과 덴마크 양국 정부는 '한-덴마크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를 개정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 연령을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34세로 올린 연령 상한은 올 6월1일부터 적용된다. 워킹홀리데이 제도는 상호 적용하기 때문에 덴마크 청년이 한국에 워홀 비자로 오는 나이 상한도 6월부터 34세로 올라간다.

한-덴 워홀은 2010년 처음 시작했다. 양국 청년은 2010년 양국 정부가 처음 체결한 '한-덴마크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지금껏 최장 1년 간 상대국에 체류하며 현지 문화와 생활 양식을 체험할 수 있었다. 여행 기간이 최장 1년까지 늘어남에 따라 경비 충당을 위해 현지에서 취업 활동도 허용됐다.

외교부는 한-덴 워홀 연령 상한을 34세까지 올림으로써 양국 청년 교류가 더 늘어나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외교부는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서 일과 여행을 병행하며 능력과 경험을 배양할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덧붙이며, 앞으로도 한국 청년이 해외 진출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비롯한 청년 교류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 정부가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 및 지역은 덴마크를 포함해 25개국이다.

참고 자료